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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월20만원 받기

by 성공지기 2024. 4. 6.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만 19~39세)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서울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고 안정적인 자립환경을 마련하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월세가 비싼 서울에서 청년들이 거주하는데 월세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신축 오피스텔은 월 80~90만 원 이상으로 청년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월 20만 원(최대)의 월세를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2.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대상

2-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문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39세청년에 해당하는 사람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 60만 원 이한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청년 1인 가구인 사람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2.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예 : 보증금 6천만 원/ 월세15만 원은 15만원 지급)

 

2-3.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추첨 실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인원 : 2만 5천 명

구간 임차보증금/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건 환산율은 5.5%를 적용.

 

2-3.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수) ~ 4월 23일(화)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청년월세지원 항목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접수 : 2024년 4월3일(수) ~ 4월 23일(화)
  2.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 4월~6월
  3. 심사결과 통보 : 6월
  4. 이의신청 접수기간 : 6월~7월
  5. 최종 선정자 발표 : 7월 예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

 

3-1.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로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단 증빙자료 제출 필요함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하단 서류 3가지 중 1가지를 제출해야 함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1. 입실확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이나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아직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빙 할 수 없는 경우,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월차임납부 확인서 첨부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 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3월 18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 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 임차계약서인 경우 등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확인 바로가기

 

4. 결론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 위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해서 꼭 월세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애 1회라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세금을 낼 만큼 내고 있으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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